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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 너무 비싸죠? 특히 청년층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큰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원 사업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시적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가능
-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만 지원 (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최근 3개월간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지원금 지급: 2024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매월 25일 지급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됨
문의 및 상담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콜센터(1599-0001) 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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