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도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사전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및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필수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보다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부모님과 보호자 분들은 이번 사전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신청의 중요성과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하여, 신청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여러분이 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사전신청’ 표시된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전신청 서비스 목록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됩니다.

    2.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자주묻는질문

    3.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제출하신 신청서의 진행상태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접수대기' 상태에서는 복지로 로그인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신청내역 목록 확인 →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 전 상태에 한해 본인취소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취소 요청을 하세요.

    4.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는 사전신청 대상자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0~2세) 연장 서비스 신청 시 '임금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로 신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자(4대보험 미가입자)'를 선택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으면 '가족구성원 추가'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자주묻는질문

    7. 부모급여(현금)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8.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소·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를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세요.

    9.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조부’나 ‘조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로에서는 보육서비스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 입력받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의 정보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삭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에 관한 문의는 다음의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 유아학비(유치원): 0079 에듀콜, 1544-0079 (단축번호 5번)

    11.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