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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의 HRD-Net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훈련비(수강료) 지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 일반적으로 15~5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 산업 관련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고용24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실수 있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훈련과정 직종평균 취업률
    • 근로장려금(EITC) 수급 여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아래 대상자는 자부담 비율이 0%이거나 매우 낮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 예정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 아프간 특별기여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추가 지원 가능 여부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훈련비 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아래 대상자는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 예정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자립준비청년
    • 한부모가족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 아프간 특별기여자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추가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훈련장려금 지원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매월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 훈련시간 5시간 미만: 일 2,500원 (월 최대 50,000원)
    • 훈련시간 5시간 이상: 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0,000원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 실업 상태이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훈련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 출석률 80% 미만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

    결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업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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