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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도 확대되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가 부담 없이 육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연장
현재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지만,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100일로 연장됩니다.
미숙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37주 미만 출생
- 출생 체중 2.5kg 미만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개정 내용
변경 사항 | 기존 제도 | 개정 후 |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 | 1년 | 조건 없이 6개월 추가 |
출산전후휴가 | 90일 | 미숙아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 10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 사용 가능 |
유산·사산 휴가 | 임신 11주 이내 5일 | 10일로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임신부에 한해 임신 기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고위험 임신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태임신
- 당뇨병, 출혈 등 복지부의 19가지 고위험 질환 진단
고위험 임신부 관련 19가지 위험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유산 및 사산 휴가 확대
유산 및 사산 휴가도 확대됩니다.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할 경우,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마무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편은 부모들에게 더욱 유연한 육아 환경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부모들은 이번 제도 개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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