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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비 택배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배달비 택배비 지원 정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일정
1.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 신청 대상별 세부 일정
- 2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신청 가능
- 2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소상공인 신청 가능
- 2월 19일부터: 모든 소상공인 신청 가능
- 4월부터: 배달 플랫폼 외 개별 배달 운영 소상공인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을 통해 배달비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 확인지급 대상자: 직접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 (2025년 2월 17일 개설 예정)
추가 지원 대상
배달 플랫폼 외 개별 배달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처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누리집
- 문의 전화: 1533-05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마무리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정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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