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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또는 이웃 주민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으로 가족돌봄수당 신청까지 문제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 48개월 미만
- 거주 요건: 부모와 아동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해야 함
- 돌봄 제공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삼촌 등) 또는 이웃 주민
- 소득 기준: 소득 제한 없음
- 돌봄조력자 신청 조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클릭)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 10:00 ~ 2025년 5월 10일(토) 18:00
- 돌봄 시간: 최소 월 40시간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증명서발급)
- 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정부24 발급)
- 돌봄 조력자의 신분증 사본
- 돌봄 활동 계약서 (해당 시)
유의사항(**필독**)
-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
- 이웃 주민 돌봄 지원 시 동일한 행정구역 내 거주 조건 유지
- 주말 및 공휴일 돌봄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양육 공백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조손 가정, 학교 재학, 외국 유학, 학원 수강, 취업 준비 등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결론
제 블로그가 도움이 되셨나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과 육아 부담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은 빠르게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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