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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치매를 앓게 되면 감당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점점 늘어나는 치료비와 간병 부담은 가족들에게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치매 치료비 지원 제도의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부터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치료 및 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치매환자란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아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



지원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법 제3조)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140% | 3,120천원 | 5,156천원 | 6,601천원 | 8,022천원 | 9,375천원 |
지원 한도액
2024년 기준,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구입했을 경우, 지원을 어떻게 받나요?
A. 치매 치료비 지원 기준에 따라,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4개월 X 월 3만원 = 12만원) 내에서 실비 8만원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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