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 신고 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금 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임차인의 확정일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임대차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요건보증금 또는 월차임이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신규 또는 조건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금액 변동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필수, 금액 변경 없다면 신고 제외신고 지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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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