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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 계약금 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 투명화와 임차인의 확정일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임대차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요건
- 보증금 또는 월차임이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 신규 또는 조건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금액 변동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필수, 금액 변경 없다면 신고 제외
-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 제주 및 도 단위 시(市) 지역 등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만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기간 및 과태료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이후 계약 적용)
- 지연 신고: 2만 원 ~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계도기간(2021년 6월~2025년 5월 31일) 이후 시범 운영 종료, 이후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신고 행위는 의무이며,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신고 주체 및 방법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 사람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 신고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고 방식:
-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모바일로 24시간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민원 창구 신고
- 전입신고 시 병행 가능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자동 완료됨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전입 신고만으로도 자동 신고 인정되며, 확정일자도 동시에 부여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내용
신고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또는 등록번호)
- 임대차 목적물 주소, 면적, 종류 등
- 보증금과 월차임 금액
-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 갱신 계약일 경우 기존 보증금·월차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 계약서 사본, 입금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단독 신고 시 위임장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완료 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인정
- 임차권 보호: 우선변제권 확보 및 법적 안정성 강화
- 시장 투명성 제고: 정부의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
→ 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 이익이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 시 주의사항
- 갱신 계약에도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보증금·월차임 변경 시 반드시 신고
- 단독 신고 시 위임장 필수: 상대방 미참여 시에도 신고 가능
- 확정일자 부여 목적이라도, 신고는 의무: 전입신고만으로도 신고 가능하지만 절차 확인 필수
- 온라인 신고 편리성: 24시간 접근 가능하며, 모바일 간편 인증도 지원
📌 요약
- 임대차계약 신고는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금액 변경 있는 신규·갱신 계약
- 신고 방법: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전입신고 병행 가능
- 과태료: 지연 신고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보호 및 시장 투명성 강화
❓ 자주 묻는 질문
- Q: 갱신 계약인데 보증금만 올리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조건에 해당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계약금만 낸 상태이면 신고 기준은 언제인가요?
A: 가계약금 입금일이 기준이 되며,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Q: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 신고인가요?
A: 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Q: 외국인 임대인이나 임차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며, 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신고를 지연해서 15일 늦게 했습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A: 2만~30만 원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결정되며, 자진 신고 시 감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대리인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예. 위임장 첨부 시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과태료 부과 외에도 확정일자 확보 지연으로 임차권 보호 약화, 법적 불확실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p: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계약 즉시 계약서 사본과 전입신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빠르게 해결하여 확정일자를 확보하고, 과태료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를 이해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 확정일자 확보와 임차권 보호, 과태료 회피까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