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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학용품 구입부터 수업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내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입학지원금까지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가구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원제도로,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50% (월) |
---|---|
1인 가구 | 116만 7,105원 |
2인 가구 | 193만 8,586원 |
3인 가구 | 250만 3,507원 |
4인 가구 | 305만 6,434원 |
✅ 교육급여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지급)
- 초등학생: 487,000원/연
- 중학생: 679,000원/연
- 고등학생: 768,000원/연
- 학용품비, 교재비, 학원비 등으로 사용 가능
- 고등학생 학비 지원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립형 사립고 등)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 지원
2. 교육비 지원이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지만 60% 내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0% (월) |
---|---|
1인 가구 | 143만 5,207원 |
2인 가구 | 235만 9,594원 |
3인 가구 | 301만 5,211원 |
4인 가구 | 365만 8,663원 |
✅ 교육비 지원 내용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급식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 컴퓨터·인터넷 통신비 지원 (시·도교육청별 지원 내용 상이)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집중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추가 지원 : 지역별 입학지원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입학지원금 예시 (2025년 기준)
- 광주광역시: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30만 원
- 서울특별시: 초등학생 20~30만 원 (지역별 차등)
- 경기도 (파주시, 안양시, 화성시 등): 초등학생 20만 원, 중·고등학생 30만 원
5. 전화번호 안내 및 서식/자료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이 운영되니, 미리 신청하여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으세요!
전화문의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051-860-0764
-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 전남교육청: 061-260-0076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 전북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63-239-3364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 제주교육청(교육급여, 고교학비): 064-710-0604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담당자: 031-820-0554
- 경북교육청(고교학비, 교육급여): 054-805-3806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 교육비): 062-380-4010~4011
-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 울산광역시교육청: 1588-949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교육비 지원사업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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